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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by 지식좋아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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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오늘은 이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이해하기


개인 또는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개인사업자 등도 모두 해당되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와 필요 서류 파악하기


앞선 내용에 이어,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각각의 대상자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기부금영수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송금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빠짐 없이 준비해야만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므로, 미리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공제 항목 총정리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 항목 역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소득 공제 항목들입니다.

* 인적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이 공제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항목별로 적용 기준과 한도가 다르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


신고 방법과 절차 소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은 신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 국세청 홈택스(*.*..kr) 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서면 신고 :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 전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법

 


홈택스(*.*..kr) 홈페이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일반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화면에서 납세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소득종류 선택, 소득금액 입력, 세액계산 등의 단계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각 단계마다 안내문이 제공되며, 도움말 기능을 이용하여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정사항이 있다면, 신고서를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공통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아래는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공통적인 실수와 그 대처 방법입니다. 

*공제항목 누락 :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 :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 :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신고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첨부 :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유의하시어 성공적인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받는 방법과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금을 계좌로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대부분 신고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현금수령 :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현금수령은 계좌이체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지역별로 수령 가능한 우체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환급통지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고 마감일 이후의 절차 및 유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회피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모두 가능하며, 제출 서류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 절세하셔서 기분 좋은 5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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