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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대통령선거 보전금, 득표율 따라 얼마까지 돌려받나? 제도 완벽 해설

by 지식좋아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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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결정될까? 대선 때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보전금’ 제도! 후보별 득표율에 따라 지원받는 원리와 실제 사례, 오해와 진실까지 블루-그레이 스타일로 쉽고 전문적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뉴스에서 “정당이 수백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이야기가 꼭 나오죠.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돈이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보전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쓴 비용을 국가가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돌려주는지, 이번 글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

 

대통령선거 보전금이란? 🤔

‘보전금’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쓴 비용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가 실제 지출액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돈이 없어도 누구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단, 득표율이 낮으면 한 푼도 못 받기도 해요.

💡 알아두세요!
선거보전금은 ‘선거보조금’과 다릅니다. 보조금은 선거 전 정당에 미리 지급, 보전금은 선거 후 실제 지출액을 득표율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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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의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 📊

대통령선거 보전금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지급됩니다. 핵심은 ‘득표율’ 기준!

보전금 지급 기준표

득표율 보전금 지급액 비고
15% 이상 실제 지출액 전액 당선/사망 시도 전액
10% 이상 ~ 15% 미만 실제 지출액의 50% 절반만 환급
10% 미만 보전 없음 전액 본인 부담

예를 들어 15% 이상 득표하면 쓴 돈을 모두, 10~15%면 절반만,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기준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 주의하세요!
득표율 기준 미달(10% 미만) 시, 선거에 쓴 모든 비용은 후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수 정당 후보들은 보전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전금 규모와 최근 대선 사례 🧮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인구수 × 950원 × 물가변동률로 산정합니다. 2025년 대선 기준 제한액은 약 588억 원! 실제로는 각 후보가 이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쓰고,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금을 청구합니다.

역대 대선 보전금 지급 사례

대선(연도) 정당/후보 보전금 지급액 비고
2022(20대) 국민의힘(윤석열) 394억 원 48.6% 득표, 전액 보전
2022(20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431억 원 47.8% 득표, 전액 보전
2022(20대) 정의당(심상정) 0원 2.37% 득표, 기준 미달
2025(21대, 예상) 민주당, 국민의힘 각 400억~500억 원대 득표율 15% 이상 시
2025(21대, 예상) 개혁신당(이준석) 0원 득표율 10% 미만, 전액 본인 부담
📌 알아두세요!
실제로 보전금은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허위 청구나 영수증 미비는 감액·환수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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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금 청구와 환급 과정 👩‍💼👨‍💻

보전금은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정당)가 영수증, 계약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중앙선관위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심사해 ‘정상 지출’로 인정된 금액만 환급해줘요.

  • 보전 대상: 선거사무원 인건비, 벽보·현수막, 유세차·장비, 선거사무소 운영, 여론조사 등 ‘직접 선거비용’
  • 보전 제외: 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허위·부풀리기, 증빙 미비 등
  • 기탁금(3억 원): 득표율 기준 미달 시 반환 불가
💡 알아두세요!
선관위는 허위 청구 방지를 위해 영수증 외에도 실제 사용 사진 등 다양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구 시 환수·과태료 등 처벌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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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대통령선거 보전금, 알고 보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득표율에 따라 지원받는 원리와 실제 사례, 주의해야 할 점까지 꼭 기억하세요!

  1. 보전금은 ‘득표율 기준’으로 환급: 15% 이상 전액, 10~15% 절반, 10% 미만은 없음
  2. 선거비용 제한액 내 정상 지출만 인정: 허위·부풀리기 청구는 감액·환수
  3. 보전 대상은 직접 선거비용: 인건비, 벽보, 유세차 등만 해당
  4. 기탁금도 득표율 따라 반환: 기준 미달 시 반환 불가
  5.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 공정한 선거와 정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장치

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 대통령선거 보전금 핵심 요약 🌟
  • 보전금은 득표율 기준: 15% 이상 전액, 10~15% 절반, 10% 미만 없음
  • 정상 지출만 환급: 영수증·사진 등 증빙 필수
  • 보전 대상: 인건비, 벽보, 유세차 등 직접 선거비용
  • 기탁금도 반환 기준 동일: 기준 미달 시 반환 불가
  • 공정한 기회 보장: 세금으로 운영, 선거공영제 실현

자주 묻는 질문 ❓

Q: 선거보조금과 보전금, 뭐가 다른가요?
A: 보조금은 선거 전 정당에 미리 지급, 보전금은 선거 후 득표율 기준에 따라 실제 지출액을 환급합니다.
Q: 10% 미만 득표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A: 네, 10% 미만이면 보전금과 기탁금 모두 반환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소수 후보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보전금은 어떤 비용까지 인정되나요?
A: 선거사무원 인건비, 벽보·현수막, 유세차·장비, 사무소 운영 등 ‘직접 선거비용’만 해당합니다.
Q: 보전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선거 후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와 함께 선관위에 청구, 심사 후 환급됩니다.
Q: 보전금 제도에 대한 비판은 없나요?
A: 기준이 높아 소수 정당엔 불리하다는 지적, 허위 청구 등 투명성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선거와 기회 보장 취지가 더 크다는 평가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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